금감원, 내년부터 CP 발행즉시 공시 의무화

  • 입력 2003년 12월 25일 17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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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기업어음(CP)을 발행하는 상장 및 등록법인은 발행 즉시 공시를 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CP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고쳐 일정 금액 이상의 CP를 발행할 경우는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석진 금감원 증권감독국 경영지도팀장은 “CP 발행규모를 발행 기업만이 알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급격한 경영 악화 때 현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다”며 “이로 인해 투자자의 피해뿐만 아니라 감독 당국의 대응에도 어려움이 많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올해 3월 카드사들이 발행한 CP가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이 되었으나 금감원과 관련 협회 어느 곳에서도 총발행량과 상환 일정 등을 파악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우선 상장 및 협회 등록법인에 대해 CP를 발행하거나 상환할 때 수시 공시 의무를 부가해 실시간으로 발행 정보를 파악하는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다만 모든 CP 거래를 공시할 경우 기업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고 CP 누적 발행 금액이 자기 자본의 10% 또는 5%를 넘을 경우에 공시하도록 했다.

또 CP는 기업들이 대부분 증권, 종금, 은행신탁 등을 통해 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3개 금융권역의 CP 매입 및 중개정보를 은행연합회에 집중시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금감원은 중장기적으로 회사채와 같이 CP도 예탁원을 통해 등록해 발행하도록 하는 ‘등록 발행제도’를 추진할 방침이다.

박현진기자 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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