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안양 주거지역 용적률 10∼20% 상향조정

  • 입력 2003년 12월 7일 18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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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지역 일반주거 및 상업지역 등에 적용할 용적률이 시(市)의 당초 계획보다 다소 상향조정됐다.

안양시는 7일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포함된 용적률이 최근 시의회 심의과정에서 다소 상향조정돼 의결됐다고 밝혔다.

1종 일반주거지역의 당초 용적률은 180%였으나 200%로, 2종은 220%에서 240%로(재건축시 250%), 3종은 250%에서 260%로(재건축시 280%)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또 상업지역의 주상복합건물과 오피스텔에 대해 400% 이하로 규정한 용적률 규제조항은 삭제되고 용도별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시의회의 용적률 상향조정으로 건물 신축 또는 증축, 재건축, 재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자나 해당 조합원들은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시의회에서 결정한 조례안을 다시 검토한 뒤 그대로 공포할 것인지 또는 의회에 재의를 요구할지를 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인구밀도, 토지이용, 도시기반시설 등을 감안해 용적률을 결정했으나 시의회 의결과정에서 다소 높아졌다”며 “학교나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인해 생길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한 뒤 공포 또는 시의회 재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안양=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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