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공원조성명분 골프연습장 허용은 특혜”

  • 입력 2003년 7월 11일 18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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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 수지읍 고기동 낙생저수지에 개인이 수상(水上)골프연습장을 포함한 공원 조성을 추진하자 주민들이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11일 용인시에 따르면 김모씨 등 2명이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된 낙생저수지와 주변 8만5000평에 공원을 조성하겠다며 올 1월 시에 공원조성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했다. 현재 공람공고 절차를 끝내고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다.

김씨 등은 전체 공원부지 가운데 1만4000평에 25억원을 들여 다목적 운동장과 게이트볼장, 체력단련장, 수상골프연습장 등을 갖출 계획이다.

이들은 공원을 용인시에 기부하는 대신 6000평 부지에 지상 3층, 연면적 900평, 124타석 규모의 수상골프연습장을 운영해 공원조성비를 회수할 예정.

시 관계자는 “공원부지 일부를 매입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토지 사용 승인을 받을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원지역 지정 후 30여년 동안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지주들에게도 나쁘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낙생저수지 주변 주민들은 수상골프연습장으로 인해 소음 피해와 환경 파괴가 우려된다며 지난달 9일 시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모씨(55)는 “개인이 공원 조성을 명분으로 내세워 골프연습장을 지을 의도인 것 같다”며 “주민을 위해 공원을 만들 계획이라면 용인시가 재정을 투입해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또 용인시가 특정인에게 골프연습장 허가를 내주기 위해 공원조성계획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라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시 관계자는 “도시공원법상 도시자연공원의 경우 개인도 조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관련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도내에서 개인이 공원을 조성한 사례는 없다”며 “개인이 공원을 조성해 시에 기부하면 토지를 사들여야 하는데 시가 토지 매입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용인=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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