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강원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달 18일 하루 지하수 양수능력 30t 미만 시설(음용수)에 대해 연말까지 수질검사와 오염방지 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 공포했다.
강원도는 이 법이 개정되기 전 “강원도의 경우 지형적으로 산간오지가 많아 이 같은 정책을 조기추진하기 어렵다”며 충분한 준비 기간을 위해 제도도입 연장을 촉구해왔다.
강원도의 경우 새 규칙이 적용되는 하루 양수능력 30t 미만 시설이 3만5957개소(지난해 말 현재)에 달하는 상태. 반면 수질검사 기관은 하루 평균 10여건 정도 검사할 수 있어 사실상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는 지 확인하기는 역부족이다. 도내 수질검사기관은 도 보건환경연구원과 분소인 동부지원, 원주수질 환경사업소 등 3개소다. 따라서 이들 기관이 1년 내내 쉬지 않고 검사를 강행한다 해도 전체 적용대상 시설의 10% 정도만을 검사할 수 있는 실정이다.
또 주민들이 검사기관에 부담해야 할 검사수수료(18만4000원)도 부담. 대부분 시설이 산간오지나 농어촌에 있는데다 이곳 주민들이 어렵게 생활하고 있기 때문.
춘천시 남산면 김정호 씨(60)는 “국민건강을 위해 하는 일이겠지만 법이 강화되면 서민들의 생활이 그 만큼 어려워지지 않겠느냐”며 “준비기간을 갖고 천천히 시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춘천=최창순기자 cs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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