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역실정 맞는 환경정책을"

  • 입력 2003년 7월 7일 20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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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지역의 실태를 감안하지 않고 무리한 환경정책을 추진해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7일 강원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달 18일 하루 지하수 양수능력 30t 미만 시설(음용수)에 대해 연말까지 수질검사와 오염방지 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 공포했다.

강원도는 이 법이 개정되기 전 “강원도의 경우 지형적으로 산간오지가 많아 이 같은 정책을 조기추진하기 어렵다”며 충분한 준비 기간을 위해 제도도입 연장을 촉구해왔다.

강원도의 경우 새 규칙이 적용되는 하루 양수능력 30t 미만 시설이 3만5957개소(지난해 말 현재)에 달하는 상태. 반면 수질검사 기관은 하루 평균 10여건 정도 검사할 수 있어 사실상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는 지 확인하기는 역부족이다. 도내 수질검사기관은 도 보건환경연구원과 분소인 동부지원, 원주수질 환경사업소 등 3개소다. 따라서 이들 기관이 1년 내내 쉬지 않고 검사를 강행한다 해도 전체 적용대상 시설의 10% 정도만을 검사할 수 있는 실정이다.

또 주민들이 검사기관에 부담해야 할 검사수수료(18만4000원)도 부담. 대부분 시설이 산간오지나 농어촌에 있는데다 이곳 주민들이 어렵게 생활하고 있기 때문.

춘천시 남산면 김정호 씨(60)는 “국민건강을 위해 하는 일이겠지만 법이 강화되면 서민들의 생활이 그 만큼 어려워지지 않겠느냐”며 “준비기간을 갖고 천천히 시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춘천=최창순기자 cs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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