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천안지청이 5일 뇌물수수 혐의로 이병학 충남도교육위원(47) 등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에 따르면 이 위원은 2000년 7월 5일 천안시 백석동 자신의 집에 찾아온 강 교육감에게서 지지 부탁과 함께 천안 아산 연기지역(이 위원의 지역구) 인사권을 위임하겠다는 각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위원은 이날 교육감선거 1차 투표에서 떨어졌다.
검찰은 영장에서 이 위원이 이 ‘밀약’(각서를 지칭하는 듯)을 무기로 교원 인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사실은 이 위원이 교육감선거가 치러진 뒤 천안 S중학교 교장이던 이길종 전 천안교육장(63)에게서 인사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져 나왔다.
검찰은 5일 이 위원과 이 전 교육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으나 이 위원은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강 교육감은 2000년 7월 5일 치러진 교육감선거 1차 투표에서 차점을 얻었다가 7일 결선투표에서 3436표(51.68%)를 획득해 1차 투표 최다 득표자였던 오재욱(吳在煜) 당시 교육감(3213표·48.32%)을 따돌리고 당선됐다.
모두 6명의 후보가 출마한 1차 투표에서는 오 교육감이 38.62%인 2611표를 얻어 1위, 강 교육감은 36.39%인 2460표를 얻어 2위, 이 위원은 12.73%인 861표로 3위를 각각 차지해 전체 유효 투표수의 과반수 미달로 결선투표가 치러졌다.
이에 대해 강 교육감측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만큼 현 시점에서 교육감으로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부적절하다”며 명확한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대전=지명훈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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