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관련 구금자도 보상해줘야" vs "돈으로 따질수있나"

  • 입력 2003년 7월 1일 18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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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을 자꾸 금전으로 환산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한나라당 원희룡·元喜龍 의원)

“원 의원처럼 잘된 사람에겐 필요 없겠지만,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겐 보상금이 필요하다.”(민주당 전갑길·全甲吉 의원)

지난달 30일 밤늦게까지 계속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과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둘러싸고 재야 운동권 출신인 두 의원이 설전을 벌였다. 원 의원은 서울대 재학시절인 83년 학생 시위에 참여했다가 정학을 당한 뒤 한때 노동운동에 투신했고, 전 의원은 80년대 중반 민주화추진협의회에 참여했다.

이 개정안은 유죄판결, 해직,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까지만 보상하고 있는 대상을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30일 이상 구금됐던 사람’으로 확대해서 이들에게 최고 7000만원까지 보상토록 하는 것이 골자.

개정안을 주도해온 전 의원은 “구금자까지 보상하려면 약 1200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지만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원 의원은 “탄압했던 사람의 재산으로 보상을 해준다면 무한대의 책임을 끌어내겠지만, 지금 재원은 국민의 세금 아니냐”며 전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에 민주당 천정배(千正培) 의원은 “민주화운동은 저항권적 의미가 있는 만큼 예산 타령만 할 일이 아니다”며 전 의원을 거들었고, 한나라당 심규철(沈揆喆) 의원은 “보상에만 집착하면 민주화운동의 의미가 오히려 퇴색된다”며 원 의원을 지원했다. 결국 회의에서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개정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졌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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