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최근 건설교통부에서 각 시도 도시계획과장 회의를 개최한 결과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존 용적률을 인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20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에 앞서 “이달 30일까지 착공계를 제출하는 등 객관적인 착공 근거가 있을 때만 기존 용적률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착공계 제출뿐만 아니라 △시공계약 체결 △감리자 선정 및 감리계약 체결 △부동산 신탁계약 체결 △공동주택 거주자의 이주 시작 등의 경우에도 기존 용적률을 적용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일반주거지역 세분화는 지역 특성을 살리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주거지역을 제1종(저층) 2종(중층) 3종(중·고층)으로 나누는 것. 서울의 경우 최대 300%까지 적용되던 용적률은 1종 150%, 2종 200%, 3종 250%로 강화된다.
이광표기자 kplee@donga.com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