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30일까지 착공서류 내면 기존용적률 적용 받는다"

  • 입력 2003년 6월 20일 18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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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실시 예정인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및 용적률(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의 비율) 강화’ 정책과 관련해 기존 용적률대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최근 건설교통부에서 각 시도 도시계획과장 회의를 개최한 결과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존 용적률을 인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20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에 앞서 “이달 30일까지 착공계를 제출하는 등 객관적인 착공 근거가 있을 때만 기존 용적률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착공계 제출뿐만 아니라 △시공계약 체결 △감리자 선정 및 감리계약 체결 △부동산 신탁계약 체결 △공동주택 거주자의 이주 시작 등의 경우에도 기존 용적률을 적용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일반주거지역 세분화는 지역 특성을 살리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주거지역을 제1종(저층) 2종(중층) 3종(중·고층)으로 나누는 것. 서울의 경우 최대 300%까지 적용되던 용적률은 1종 150%, 2종 200%, 3종 250%로 강화된다.

이광표기자 kp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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