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車 “임단협 결렬”… 쟁의조정 신청

  • 입력 2003년 6월 13일 18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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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13일 회사측과의 임금 및 단체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현대차 노사는 4월 18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임단협을 벌여 13일 울산 본사에서 제16차 본 교섭을 가졌으나 전혀 이견을 좁히지 못했으며 노조는 곧바로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16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 발생을 결의하고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앞으로의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현재로서는 23, 24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25일 민주노총의 경고성 파업 동참, 27일 금속노조로의 산별전환 투표, 다음달 2일 전면파업 등의 수순이 예상된다.

그러나 노조는 교섭 결렬 선언에도 불구하고 사측과의 비공식적인 대화창구는 계속 열어두기로 했다.

조합원 3만9000여명으로 국내 단일노조 중 최대 규모인 현대차 노조가 전면 파업에 들어갈 경우 주력 수출업종인 자동차산업은 물론 경제 전반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

80개 항목의 임단협 개정 및 신설을 주장한 노조측 요구의 핵심은 임금 12만4989원(기본급 대비 11%) 인상 △주 40시간 근무 △비정규직 처우개선 △경영 참가 확대 등이다.

노조는 근로시간을 주 42시간에서 40시간으로 2시간 단축하되 휴가 및 휴일수 등 기존 근로조건은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 또 정규직 근로자의 74% 수준인 비정규직의 임금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자본 해외이동에 대한 노사 공동결정, 노조 임원의 이사회 참석 등 경영 참여도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노조의 임금인상 및 비정규직 처우개선 요구는 회사의 능력을 벗어난 것이며 근로시간 단축 및 경영참가 확대 등도 현행법의 범위를 넘는 것이거나 경영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노사관계 전문가들은 “현대차가 올 임단협을 선도하는 상황인 데다 노조의 요구사항이 전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것들이어서 사측으로서는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며 “합의점을 찾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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