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호 前 의원 집유…선거자금 불법모금혐의 항소심

  • 입력 2003년 6월 12일 18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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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신영철·申暎澈 부장판사)는 12일 기업체 등에서 선거자금을 불법 모금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1억920만원을 선고받은 김봉호(金琫鎬)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1억92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70대의 고령인 점, 현대 정치사에 기여한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2000년 2∼4월 기업체와 개인 등 43곳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10억5920만원을 불법으로 모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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