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다닥다닥 못짓는다…棟간격 건물높이 4분의 1이상

  • 입력 2003년 6월 6일 18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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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다세대주택은 최소한 건물 높이의 4분의 1 거리만큼 떨어져 지어야 한다.

또 다세대·연립주택과 주상복합건물도 준공검사가 날 때까지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건교부에 따르면 현재 다세대주택과 기숙사는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아파트 등 다른 공동주택과는 달리 일조권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집이 거의 붙어 지어져 사생활 보호는커녕 일조권(日照權) 및 조망권(眺望權) 등의 침해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다세대나 기숙사도 다른 공동주택처럼 채광창이 있는 경우 건물 높이의 0.25배, 즉 ‘4분의 1 이상’의 거리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서울시는 0.5배를 적용하고 있다.

건교부는 또 건축법에 의한 공동주택, 즉 다세대·연립주택이나 주상복합건물 등도 재산권 보호를 위해 준공검사가 날 때까지 분양받은 사람들의 동의가 없는 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이들 공동주택은 대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건축허가 신청 때 제출하도록 돼 있어 사업주가 건축허가만 받으면 마음대로 저당권을 설정해 입주 예정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았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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