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강남구 ‘재건축 재심의’ 市지시 수용

  • 입력 2003년 6월 4일 18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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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 조례를 놓고 서울시와 갈등을 빚어온 서울 강남구가 서울시의 조례 재의(再議) 지시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강남구는 “최근 구의회를 통과한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한 서울시의 재의 지시를 받아들여 3일 구의회에 재의를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구의회는 9일 본회의를 소집해 조례를 재의결할 예정이다.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기존 조례가 확정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조례는 무효화된다.

강남구는 5월23일 만장일치가 아니라 다수결로 재건축 안전진단을 결정하는 등 안전진단 절차를 완화한 내용의 조례를 구의회 의결을 통해 확정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만장일치제를 명시한 건설교통부의 지침에 어긋나는 데다 강남지역의 부동산 투기를 조장해 공익을 해칠 우려가 크다”며 지난달 28일 구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라고 강남구에 지시했다.

지방자치법 159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배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될 때 시군 및 자치구에 시장, 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할 수 있고 재의를 요구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시의 재의 지시를 거부한다는 게 당초 방침이었지만 지방자치법 관련 조항이 강제 조항인 데다 시와 마찰을 빚어 강남구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다는 오해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재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재의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광표기자 kp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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