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4-27 19:391998년 4월 27일 19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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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지침에 따르면 폭 30m 이상인 간선도로변과 공원, 수목상태가 양호한 지점에는 앞으로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다.
나머지 지역에 현수막을 걸려면 구에서 운영하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크기도 가로 7m, 세로 6.5m 이내로 제한된다. 이런 규정을 어기면 5만∼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하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