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맥주,땅매각 세금61억…「구조조정 減稅」혜택 못받아

  • 입력 1998년 4월 23일 19시 43분


OB맥주가 이틀 간격으로 세금 61억원을 물게 돼 땅을 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한국코카콜라사로부터 작년 12월30일 두산음료 매각대금을 수령하면서부터.

지방세 관할 구청인 금천구는 이 사실을 알고 매각에 따른 지방세 61억5천6백만원을 5월1일까지 납부하도록 고지서를 발부했다.

OB맥주는 지난해 10월 두산음료를 합병하면서 공장용지 1만4천5백여평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이를 코카콜라에 되파는 과정에서 비업무용 토지로 판정받는 바람에 감면받은 취득세의 7.5배에 해당하는 중과세가 부과된 것.

이에 따라 올해 1월1일부터 ‘기업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이를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의 개정된 지방세법이 발효됐지만 OB맥주는 대금을 수령한 뒤여서 혜택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같은 법개정 사실을 이미 알고 매각대금을 1월 이후에 수령하려 했지만 코카콜라측이 국내 사정을 전혀 감안해주지 않고 두산음료 양도날짜인 12월 30일에 정확히 돈을 건네주는 바람에 ‘눈물을 머금고’돈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

수령일자가 작년인 것과 올 1월1일 이후인 것과는 하늘과 땅차이. 만약 땅을 판 대금의 수령일자가 이틀 뒤만 됐더라도 개정된 지방세법의 적용을 받아 세금을 한푼도 안낼 수 있었다.

‘생돈’을 날릴 처지가 된 OB맥주는 세금 징수권자인 금천구와 서울시 행정자치부 등에 ‘겨우 이틀차이’임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현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해놓은 상태.

OB측은 또 “30년 이상 공장용지로 사용해오던 땅을 OB맥주가 서류상으로 2개월만 소유하고 있다가 코카콜라에 팔아넘겼다고 해서 ‘소유 5년 미만의 토지를 팔아넘기는 것은 비업무용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을 적용시키는 것은 너무 지나친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천구를 비롯한 행정기관에서는 “‘이틀 차이’에 관한 문제건 ‘5년 자격 미달’에 관해서건 일단 법규정에 따른 징세권 행사일 뿐”이라는 반응. 법대로라면 OB는 정상참작이 현재로선 어려운 상태다.

〈금동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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