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수수료 과세환율,1달러 1천원 인하 적용

  • 입력 1998년 4월 11일 08시 04분


15일부터 통관수수료를 산정할 때 적용되는 과세환율이 달러당 1천원으로 인하돼 통관수수료 부담이 줄어든다. 관세사회는 10일 “환율이 안정될 때까지 통관수수료 산정시 과세환율을 지난해 IMF 구제금융 전과 같이 달러당 1천원으로 고정해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박현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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