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조 정치활동 엄단하겠다』

  • 입력 1997년 7월 2일 20시 25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가 이번 대선과정에서 친(親)노동자적인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검찰이 노동조합의 정치개입에 대해서는 관련법규를 엄격히 적용, 형사처벌키로 함에 따라 마찰이 예상된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周善會·주선회 검사장)는 2일 15대 대통령 선거 등을 앞두고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등 선거에 개입할 경우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등을 적용, 관련자를 처벌하도록 일선 검찰에 지시했다. 검찰은 특히 오는 24일 경북 포항북구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포항지역의 모노동조합이 지역유권자들에게 유인물을 돌리며 무소속 朴泰俊(박태준)후보의 낙선운동을 했다는 첩보를 입수, 내사중이다. 검찰관계자는 이와 관련, 『민주노총 등이 선거기간중 단체 또는 대표자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이를 권유할 경우 이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사항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노동조합법이 개정되면서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를 규정했던 조항이 삭제된 것은 사실이나 금지규정의 삭제가 곧바로 노조의 전면적인 정치활동 허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현행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 관련법규는 여전히 노조의 선거개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종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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