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단협이 법보다 우선」새노동법 적용 고심

  • 입력 1997년 3월 10일 21시 00분


[이용재기자] 재계는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올해 단체협상에서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제 등의 포함을 거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는 법리상 근로기준법이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이므로 단체협약에서 법기준을 넘어서는 근로기준을 규정할 경우 단체협약이 법에 우선하기 때문. 즉 단체협약에 반영되지 않는 새 노동법은 유명무실해지는 셈. 이에 대한 재계의 전략은 협상 최소화. 올해 단체협약을 「정리해고 변형근로 등을 실시할 수 있다」는 식으로 사측에 유리하게 협약을 맺을 자신이 없으면 아예 거론하지 말자는 전략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4천여 회원사 중 올해 단체협약안을 경신하는 대우전자 LG전자 등 1천2백여 기업에 이같은 내용의 단체협약지침을 보낼 방침이다. 노조에 밀려 「정리해고에는 노사합의가 필요하다」는 식의 내용이 단협안에 포함될 경우 적어도 해당사업장에서는 정리해고가 사문화되기 때문에 본전도 못찾을 논의는 아예 시도 하지말라는 얘기. 한편 임금협상과 단체협상을 연계, 주고받기식의 전략을 구사할 기업도 일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업의 한 노무담당임원은 『올해 단협을 임협과 연계시켜 임금이나 후생복지를 후하게 보장해주는 대신 단체협약에 적어도 변형근로제를 실시한다는 문구를 넣고 이에 대한 노조의 서면합의를 이끌어내는 방법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경총관계자는 『노조가 단체협약시 새노동법 반영을 거부하더라도 기업이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며 『정리해고제와 변형근로제 등이 장기적으로는 고용안정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근로자들에게 꾸준히 설득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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