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전 11시 광주지법 301호 법정. 노재호 형사합의12부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24)의 선처 호소에 이 같이 단호하게 말했다.
수도권에 살고 있는 A 씨는 지난해 10월 초순 아동·청소년인 B 양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휴대전화로 전송받았다. 이후 한 달 동안 지인 등에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관련 동영상을 2차례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관련 동영상을 CD로 제작해 보관한 혐의까지 받고 있다.
A 씨는 첫 재판에서 “B 양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 (성착취가) 얼마나 큰 범죄인지 몰랐다”고 했다. A 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A 씨는 변호인을 통해 “B 양이 먼저 합의 의사를 밝혀 합의가 이뤄졌다. 평소 친분이 있는 B 양이 구치소로 면회를 오려고 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접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인터넷상에 배포된 관련 동영상 대부분은 삭제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노 부장판사는 “A 씨가 범행을 자백한 것은 맞다. 하지만 성착취 범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부장판사는 검사에게 A 씨로부터 관련 동영상을 받아본 사람들의 처벌은 이뤄졌는지 물으며 엄정 대응 입장을 밝혔다.
노 부장판사는 이어 “B 양이 어떤 의사와 경로로 합의를 했는지 피해자 조사를 통해 확인하겠다. 또 B 양의 정신적 충격 등 현재 심리상태도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또 “관련 동영상이 인터넷 등에서 모두 삭제됐는지 여부 등을 재판에서 확인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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