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갓’ ‘박사’ 외에 n번방 운영자 ‘켈리’ 있었다…“와치맨은 연결자”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3월 25일 15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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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 영상물, 사진 판매하고 2500만 원 챙겨
지난해 9월 붙잡혀 1심에서 징역 1년 선고


지금까지 알려진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갓갓과 박사 외에 ‘켈리’라는 닉네임의 운영자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켈리는 30대 신모 씨로 9만 건이 넘는 음란 영상물과 사진을 소지하고 있었고 갓갓의 n번방을 물려받아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신 씨는 지난해 9월 검거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춘천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선고됐다.

신 씨는 지난해 8월부터 검거 직전까지 약 1개월 동안 텔레그램에 개설된 음란물 유포 대화방 n번방을 통해 음란물 2590개를 판매하고 구매자들로부터 2436만5000원 상당의 상품권과 63만9170원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받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신 씨는 2018년 1월부터 경기도 자신의 집 컴퓨터에 음란 영상물과 사진을 저장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확인한 음란 영상물과 사진 파일은 9만1894개였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갓갓의 n번방을 닉네임 ‘와치맨’이 물려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 켈리가 물려받은 것”이라며 “와치맨은 n번방 운영자라기보다는 텔레그램 이용자들을 n번방으로 연결해주는 환경을 만든 인물로 보는 게 적당하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선고 당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유통은 결과적으로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고 음란물을 제공받는 사람들에게도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형성 또는 강화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죄질이 중하다”고 밝혔다.

신 씨는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선고는 27일 오전 10시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열린다.

춘천=이인모기자 i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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