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천지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3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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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공익 현저히 해쳐”

서울시가 신천지예수교(신천지) 관련 사단법인인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선교회’의 설립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6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서울시에 등록돼 있던 신천지 관련 사단법인이 공익을 현저히 해하고 허가조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민법 제38조에 따라 오늘 설립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어 “법인의 대표자가 이만희로 돼있고, 정관에 규정된 법인의 목적과 사업 등이 신천지교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며 “화급을 다투는 상황에서 시민 제보로 위장시설을 추가로 찾아내 폐쇄하는 등 막대한 비용과 행정력이 낭비됐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신천지에 방역 차원에서 필요한 교인 명단을 요청했으나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했다. 박 시장은 “‘특전대’라고 불리는 신도들이 다른 교회나 절의 신도들을 포섭하기 위한 활동내역을 정기적으로 상부에 보고하고 있었다”며 “특전대 명단과 이들이 접촉한 타 종단의 신도 명단은 방역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데 이 명단을 요청했으나 제대로 제출한 적이 없었다”고 했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서울시#신천지#설립허가 취소#박원순 서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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