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와 함께 16∼31일을 ‘교통안전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유흥가, 식당, 유원지 등 음주운전이 많이 발생하는 장소를 중심으로 낮에도 불시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일명 ‘제2의 윤창호법’이 시행된 6월 25일 이후 지난해보다 오히려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증가한 경기 하남경찰서와 오정경찰서, 부산 서부경찰서 등 경찰서 47곳 관할 지역이 집중 단속대상이다.
술자리가 많은 금요일 야간에는 전국에서 동시에 단속을 하고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이동식 단속도 펼친다. 실제 사고도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새벽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도로교통공단이 2014∼2018년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시간대별로 분석한 결과 토요일 0시∼오전 2시가 3477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요일 오후 10시∼토요일 0시가 3433건으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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