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손혜원 부친 독립유공자 특혜 의혹 피우진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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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18일 13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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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무소속 국의원
손혜원 무소속 국의원
검찰이 손혜원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 특혜 의혹으로 고발당한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18일 "무소속 손혜원 의원 부친 독립유공자 선정 사건 관련,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에 대해 손 의원으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 했다"고 밝혔다.

함께 고발된 임성현 국가보훈처 전 보훈예우국장에 대해선 "손 의원 오빠의 전화신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화신청에 따라 유공자 선정 재심사를 진행한 것처럼 허위작성한 국회 답변자료를 제출한 혐의가 인정돼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전했다.

앞서 시민단체 정의로운시민행동과 자유한국당 등은 지난달 18일 손 의원과 피우진 처장, 임성현 보훈예우국장 등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손 의원의 부친 고(故) 손용우 씨는 광복 이후 조선공산당에서 활동한 이력 때문에 보훈심사에서 6차례 탈락했고 지난해 8월 7번째 신청만에 독립유공자로 선정됐다. 손 의원이 7번째 신청을 앞두고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을 만난 사실이 드러나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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