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차병원 신생아 사고 은폐 의혹…‘수술실 CCTV 의무화’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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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15일 11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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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분당차병원 의사가 신생아를 떨어뜨려 사망케 했지만 병원 측이 이를 은폐했다는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일각에서는 수술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했다면 사고 경위를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경기 성남시 소재 분당차병원 산부인과 의사 A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또 소아청소년과 의사와 부원장 등 8명에 대해서도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6년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를 옮기다 떨어뜨렸고, 이 신생아는 소아청소년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A 씨 등 의료진은 신생아를 떨어뜨린 사실을 부모에게 숨긴 채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해 부검 없이 신생아를 화장한 혐의를 받는다.

분당차병원 측은 낙상 사고는 인정했지만, 사고 때문에 아이가 사망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분당차병원은 “주치의는 아이를 안고 넘어졌다며 낙상사고로 인한 사망이 아니고 여러 질병이 복합된 병사로 판단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병원 측은 당시 신생아가 태반조기박리와 태변 흡입 상태로 호흡 곤란 증후군과 장기 내 출혈을 유발하는 혈관 내 응고 장애 증상을 보이는 등 매우 중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의료사고는 특성상 진실을 가리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수술실에 카메라를 설치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일이 알려진후 온라인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요구가 높다. 아이디 mjk3****는 관련 기사에 “모든 수술실에 CCTV 달아서 보호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생명이 사라진 뒤에 의사에게 윤리와 도덕을 묻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다”고 주장했다.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목소리는 지난해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의 대리수술로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커지기 시작했다.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이들은 환자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수술실 내 성추행 등 인권 침해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도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하면 의료인의 진료가 위축될 뿐 아니라 의료진과 환자의 신뢰가 무너지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현재 국내법은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지 않다.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등 일부 병원에서만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는 수술실 CCTV 설치를 전국에 확대하기 위해 ‘국공립병원 수술실 CCTV 확대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지난달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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