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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출 청소년에 금은방털이 시킨 10대 검거…범행은 미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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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09:54
2019년 6월 19일 09시 54분
입력
2019-06-19 09:54
2019년 6월 19일 09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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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부경찰서는 19일 가출한 청소년에게 금은방을 털도록 시킨 혐의(절도교사)로 A(18)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A군의 지시를 받아 금은방 침입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친 B(13)군도 특수절도 미수 혐의로 입건했다.
A군은 지난 18일 오후 9시40분께 광주 동구 한 금은방 앞에서 중학생 B군에게 귀금속을 훔치도록 지시한 혐의다.
B군은 A군의 지시에 따라 돌로 금은방 외벽 유리를 부수고 침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소년원에서 서로 알게 된 사이로, 전날 밤부터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경기 수원 자택에서 최근 가출한 B군을 광주로 불러 하룻밤을 함께 지내며 ‘금은방을 털어 훔친 귀금속은 내가 직접 처분해 수익을 나누자’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B군과 함께 택시에 탑승, 범행 대상으로 노렸던 금은방 앞에서 B군을 내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B군은 돌로 금은방 강화유리를 수차례 내리쳤으나 유리가 깨지지 않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B군은 출동한 사설경비업체에 의해 붙잡힌 뒤 경찰에 인계됐다.
경찰은 B군 진술을 토대로 이날 오전 광주 북구 자택에 있던 A군을 검거했다.
검거 당시 A군은 경찰에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B군을 상대로 A군의 범행 가담 정도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다.
또 B군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인 만큼 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로 신변을 넘길 방침이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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