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檢 ‘윤서인 징역1년’ 구형 맹비난…“文정권 비판에 재갈물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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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9월 12일 11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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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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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살수한 물대포를 맞고 사망한 고(故) 백남기 씨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만화가 윤서인 씨와 김세의 전 MBC 기자의 변호를 맡고 있는 강용석 변호사는 12일 “(검찰의 징역 1년 구형은) 두 사람의 정치성향과 문재인정권에 대한 비판적 태도에 대한 재갈물리기라고 밖에 할 수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이 사건의 변호인이라서가 아니라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구형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강 변호사는 전날에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윤서인 씨와 김세의 전 기자의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강 변호사는 “일반적인 명예훼손죄는 초범의 경우 벌금 오십만 원에서 백만 원, 재범이나 삼범까지도 약식기소로 벌금형을 구형한다. 윤서인 작가와 김세의 기자는 모두 명예훼손죄로 처음 기소됐다”며 두 사람의 구형량이 과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서인 씨와 김세의 전 기자는 2016년 10월 백남기 씨가 민중총궐기 현장에서 경찰 물대포를 맞고 위독한 상황인데도 백 씨의 차녀가 인도네시아 발리로 휴가를 즐기러 갔다는 글·그림을 온라인에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 심리로 열린 윤서인 씨와 김세의 전 기자의 결심공판에서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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