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경제진흥원은 27일까지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대상을 모집한다.
경북에 있는 중소기업 가운데 만 39세 미만 청년을 신규 채용하고 2년 고용 후 정규직 전환 또는 계속 고용 가능한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대상 기업에 선정되면 1명당 월 200만 원, 2년간 총 4800만 원을 최대 3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업은 채용한 청년에게 4대 보험, 소득세, 주민세 등을 공제한 후 반드시 200만 원 이상의 실제 수령액을 지급해야 한다.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는다. 매출 성장 역량과 재무 구조의 안정성, 매출 규모 등을 평가해 참여 기업을 선정한다.
경북도경제진흥원은 이 사업을 통해 지난해 285명, 올해 상반기 445명의 청년들을 지원하는 성과를 냈다. 하반기에 285명을 추가 지원하며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에 150명을 배정했다.
장영훈 기자 j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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