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두개골 골절’ 간호사 영장기각…“직접적 증거 없다”

  • 뉴스1
  • 입력 2019년 11월 13일 16시 17분


코멘트
10일 오전 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지방법원 전경. © News1 DB
10일 오전 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지방법원 전경. © News1 DB
태어난지 5일밖에 되지 않은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부산의 한 병원 간호사에 대해 법원이 직접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실이 13일 확인됐다.

부산지방법원은 이날 “피의자로 인해 현재의 상태(신생아의 두개골 골절)가 발생한 점을 인정할 직접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판단하는 것은 섣부르다”며 “가족과 함께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생활하는 점, 임신한 상태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당사자가 병원 소속 직원인 간호사로서 병원과 관계자들의 의사를 지배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이날 부산 A병원 신생아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집중 분석하는 등 두개골 골절로 의식불명 상태인 신생아 B양 말고도 다른 피해 신생아가 있는지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생후 5일된 신생아 B양의 배를 양 손으로 들어올린 뒤 물건을 던지듯이 아기를 바구니에 내려놓거나 기저귀로 툭 치는 등 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아동학대)로 간호사 C양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신생아 B양은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있지만 동공반응이나 자가호흡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4일 B양의 부모가 관련자 처벌과 진상규명을 촉구하면서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는 이날 오후 3시50분 현재 15만9000여명이 동참했다.

한편 해당 병원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힘든 상황으로 인해 더이상 병원을 운영할 수 없게 됐다’면서 11월 폐업을 예고했다.

(부산=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