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식품조리용 고무장갑 6천만장 불법 수입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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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13일 14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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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박스에 부착돤 식품용 기구 도안(부산본부 세관)© 뉴스1
포장박스에 부착돤 식품용 기구 도안(부산본부 세관)© 뉴스1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조리용 장갑 6000만장을 불법 수입한 업체가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수입업체 A사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A사는 2015년 11월부터 지난 8월까지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조리 시 착용하는 중국산 고무장갑 6000만장(시가 24억원 상당)을 불법 수입한 혐의다.

수입식품법에 따르면 식품조리용 장갑은 식품에 직접 닿기 때문에 장갑에 유해성분이 함유돼 있을 경우 인체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수입 시 식약처에 신고해 인체 무해 여부 등을 확인받아야만 한다.

그러나 A사는 해당 제품을 식품조리용이 아닌 것처럼 속여 수입한 뒤 포장 박스에 ‘식품용 기구 도안’을 표시해 전국 유명 식품제조회사와 외식 프랜차이즈업체 등에 판매했다.

다행히 A사가 국내 납품처에 제공하기 위해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시험성적서를 확인한 결과, 유해성분 검출 사실은 없었다고 세관은 전했다.

세관 관계자는 “국민 건강과 직결된 불법 식·의약품이 국내에 불법 수입·유통되지 않도록 식약처 등 관련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우범정보 수집·분석 및 기획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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