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1개 대학, 내년 신입생 국가장학금 신청·학자금 대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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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2일 14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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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청사 전경.(뉴스1 DB)© News1
교육부 청사 전경.(뉴스1 DB)© News1
내년부터 4년제 대학 11곳, 전문대학 10곳 등 21개 대학이 정부 재정지원을 받지 못한다. 이들 대학은 내년 신입생과 편입생부터 국가장학금 지원과 학자금 대출에 제한을 받는다.

교육부는 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0학년도 재정지원 가능 대학’ 명단을 발표했다. 지난해 실시했던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다. 지난해 평가에서는 4년제 10곳, 전문대 10곳 등 20개 대학이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지정됐다.

올해는 상지영서대와 통합하는 상지대가 재정지원 제한대학에서 빠지고 예원예술대와 창신대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4년제 11곳, 전문대 10곳 등 총 21곳이 국가장학금 지원과 학자금 대출이 제한된다.

제한되는 재정지원별로 살펴보면 Δ경주대 Δ부산장신대 Δ신경대 Δ제주국제대Δ창신대 Δ한국국제대 Δ한려대 Δ광양보건대 Δ동부산대Δ서해대Δ영남외국어대 Δ웅지세무대 등 12개 학교의 2020학년도 신·편입생은 국가장학금 Ⅰ·Ⅱ유형과 학자금 대출이 모두 제한된다.

또한 Δ가야대 Δ금강대Δ김천대 Δ예원예술대Δ고구려대 Δ두원공과대 Δ서라벌대 Δ서울예술대 Δ세경대 등 9개 대학의 신입생은 국가장학금Ⅱ유형을 받을 수 없다. 학자금 대출도 50%까지만 허용된다.

지난해 평가 때 제외됐던 창신대의 경우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Ⅱ에 선정돼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모두 제한받게 됐다. 2018년 평가 때는 편제 완성 후 2년이 되지 않아 진단 제외대학이었다가 올해 진단을 받아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선정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또한 예원예대의 경우 지난 20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결과 정원감축 권고를 받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국가장학금 Ⅱ유형·학자금대출 50% 제한 조치를 받게 됐다”며 “(예술대학이라 2018년 평가 대상이 아니어서)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 1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상위 등급인 ‘자율개선대학’에는 4년제 대학 187곳 중 120곳, 전문대학 136곳 중 87곳이 선정됐다.이들 대학은 정원 감축을 대학 자율에 맡긴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정도 내년부터 3년간 지원한다.

아래 등급인 ‘역량강화대학’에는 4년제 30곳, 전문대 35곳 등 총 65곳이 선정됐다. 이 대학들은 산학협력 지원사업과 같은 특수목적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학생들도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진단결과 역량강화대학으로 선정됐던 상지영서대의 경우 내년 상지대와 내년 통합하며 역량강화대학에서 빠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진단 결과는 오는 6일 시작되는 2020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교육부 관계자는 “2020학년도 대학진학을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가 국가장학금을 지급하는 대학인지,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등록금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진단 대학은 총 293곳(일반대 160곳·전문대 133곳)이었다. 총 30곳(일반대 27곳, ·전문대 3곳)은 종교·예체능 계열이거나 편제완성 후 2년 미도래 등으로 진단에서 제외됐다. 진단 결과는 오는 6일 시작되는 2020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020학년도 대학진학을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가 국가장학금을 지급하는 대학인지,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등록금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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