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美대사관저 월담 대학생 연행 당시 폭행·성추행 없었다”

  • 뉴스1
  • 입력 2019년 10월 21일 20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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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국대사관저에 기습 침입한 혐의 등으로 체포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21/뉴스1 © News1
주한 미국대사관저에 기습 침입한 혐의 등으로 체포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21/뉴스1 © News1
지난 18일 주한 미국 대사관저에 기습 진입 농성 당시 경찰과 경호원들의 폭행과 성추행 등이 있었다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측의 주장과 관련해 경찰이 반박하고 나섰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1일 “지난 18일 연행 과정에서 경찰에 의한 폭행·폭언과 성추행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당시 상황이 촬영된 동영상을 확인했다”며 “경찰에 의한 폭행과 폭언, 성추행은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대진연은 이날 오전 9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 법원삼거리 일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이지 않는 경찰 버스 안에서 폭언과 폭행을 당했으며, 경찰 조사 과정에서 어린 학생들에게 ‘나이가 있는 학생이 이끌었냐’라고 회유하는 등 주동자 색출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호원 등은 대학생을 발견하자마자 마치 적을 발견한 것처럼 휴대폰을 빼앗고 욕설을 했다”며 “휴대폰을 빼앗기 위해 남성 경호원들이 여학생을 뒤에서 껴안기도 했고, 이 과정에서 신체를 밀착했으며 폭행·폭언도 동반됐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페이스북을 통해 ‘폭력 진압과 인권침해 관련 대학생 증언’을 올리기도 했다. 당시 연행됐던 한 대학생은 “투쟁 내내 경비와 경찰의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진압과정이 있었다”며 “여러 차례 손피켓을 뺏으려 과도한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미친X’이라고 욕을 하기도 해 너무나도 수치스러웠다”며 “한 학생이 들고 있는 손피켓을 낚아채는 과정에서 가슴에 손이 닿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당시 경찰에 의해 연행된 19명 중 구속영장이 청구된 7명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상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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