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부에 살해당한 딸…신고부터 사망까지 경찰 안전조치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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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18일 15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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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광주 북부경찰서에서 중학생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계부(31)의 범행에 공모한 친모(39)가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광주지방법원으로 압송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계부가 전날 광주 동부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압송되는 모습이다. 2019.5.2/뉴스1 © News1
2일 오전 광주 북부경찰서에서 중학생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계부(31)의 범행에 공모한 친모(39)가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광주지방법원으로 압송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계부가 전날 광주 동부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압송되는 모습이다. 2019.5.2/뉴스1 © News1
지난 4월 전남 무안군에서 만12세 여중생이 계부에게 잔혹하게 살해당한 사건을 대상으로 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에서 경찰이 피해자가 신고했을 때부터 살해당했을 때까지 안전조치를 거의 취하지 않은 점이 드러났다. 피해자 A양은 살해당하기 18일 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A양의 신고 이후 사망까지 피해아동의 안전에 대해 (경찰이) 살피는 노력이 거의 없었다”는 직권조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4월9일 A양의 친아버지는 ‘딸(A양)이 계부로부터 성기 사진과 야한 동영상을 핸드폰으로 전송받았다’며 112에 신고했다. 이후 A양과 친아버지는 목포경찰서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았다.

당시 1차 조사에서 경찰은 신뢰관계인인 친아버지가 자리를 뜬 30여분 동안에도 A양에 대한 조사를 계속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양은 14, 15일 잇따라 경찰에 신변보호를 재차 신청했다. 그러던 중 A양은 15일 오후8시쯤 ‘(친)아버지가 그럴 필요가 없다고 했다’는 문자를 경찰에 보냈다.

이에 경찰은 A양이 신변보호를 취소했다는 이유로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 경찰관은 친아버지에게 해당 내용을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찰은 신고사건을 학대예방경찰관에도 알리지 않았다.

14일 조사에서 A양은 ‘계부에 의한 성폭행 피해가 오랫동안 빈번하게 있었다’, ‘계부가 집까지 쫓아올까봐 무서웠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경찰은 A양에 대해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 해당 사건을 전남지방경찰청에 보냈으나 관할을 이유로 반려되기조차 했다. A양 관련 서류는 광주지방경찰청으로 23일에야 이송됐다.

경찰이 무관심한 사이 A양은 계부에게 무참하게 살해됐다. A양은 27일 오후 6시쯤 전남 무안군에서 살해됐고 광주광역시의 한 저수지에 유기됐다.

인권위에 따르면 피해자가 신고 이후 사망할 때까지 목포경찰서와 광주지방경찰청은 Δ피해아동에 대해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Δ아동대상 성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피해아동의 심리상태를 살피지 않았으며 Δ피해가 다시 발생했는지 알아보지 않았고 Δ가해자의 위험성을 살펴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A양의 계부는 의붓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현재 광주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는 지난해 여름 A양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인권위 침해구제1위원회는 “피해아동이 가족의 해체와 잦은 학대에도 보살핌을 받지 못했고 성폭력 피해를 신고한 이후에는 경찰 등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했다”며 경찰청장과 보건복지부 장관, 법무부 장관에게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목포경찰서장과 광주지방경찰청장에게 관련 직원을 대상으로 경고·주의조치를, 경찰청장에게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이날 권고했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가 되지 않아 학대아동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 간 학대사례 공유를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법무부 장관에게는 “(계부처럼) 보호자 학대와 유사한 양상으로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면 이들을 보호자에 준하여 임시조치가 가능하게 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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