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기간에 또 무단 결근한 사회복무요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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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18일 11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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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위반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무단 결근한 사회복무요원이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서재국 판사는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A씨(23)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대전의 한 대학에서 일반행정보조로 사회복무하던 중 지난 4월 15~19일, 22~24일, 26일, 29일 총 10일간 무단 결근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단 피고인이 복무 이탈한 기간이 길어 죄책이 무겁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높아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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