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손혜원, ‘보안자료’ 목포서 받아…매입 위치 콕 찍어 ‘이용했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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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6월 18일 15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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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손혜원 의원. /뉴스1 DB ⓒ News1
무소속 손혜원 의원. /뉴스1 DB ⓒ News1
검찰은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보안 자료에 근거해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판단한 이유에 대해 “주변 지인들에게 매입해야 할 정확한 구역과 위치를 알려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범기 서울남부지검 2차장은 18일 서울남부지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업 구획 내에 (손 의원 지인 등이 매입한) 대부분의 건물들이 있다. (손 의원이) 주변 지인들에게 정확한 구역과 위치를 알려줬다”고 설명했다.

손 의원이 보안 자료를 취득한 배경에 대해선 “(손 의원과 자료를 건넨 목포시청 관계자가) 만난 것도 사실이고, 자료가 간 것도 사실”이라며 “시청에서 만난 건 아니고, 목포에서 만난 거다. 더 자세히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고민을 했었다”면서 “고발된 내용 전체가 인정되지 않는 점, 전례가 크게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조카를 차명으로 하고 손 의원 본인이 이득을 취했다는 근거에 대해선 “창성장 실제 소유자를 손 의원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명의만 조카 명의”라며 “근거는 손 의원이 직접 부동산을 골랐고, 앞으로 어떻게 쓸 것인지도 모두 손 의원이 결정했다. 수리 대금 등 모두 손 의원의 자금으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차명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손 의원을 재판에 넘기면서 적용한 혐의는 ‘부패방지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두 가지다.

손 의원은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포함된 보안 자료를 취득하고, 이를 이용해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구역에 포함된 부동산을 지인과 재단 등에 매입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검찰 발표에 대해 손 의원은 “다소 억지스러운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일단 검찰의 기소 결정이 난만큼 재판을 통해 당당히 진실을 밝히겠다”며 “재판을 통해서 목포에 차명으로 소유한 제 부동산이 밝혀질 경우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 지치지 않고 끝까지 당당하게 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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