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중천 구속영장 재청구…성범죄·무고 혐의 추가

  • 뉴시스
  • 입력 2019년 5월 20일 17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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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건설업자 윤중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지난달 19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한달여만이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이날 오후 윤씨에게 강간치상, 무고 등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씨에게는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공갈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사기 및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은 윤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혐의 내용과 소명 정도, 수사 경과 등을 고려할 때 체포시한을 넘겨 계속 구금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수사단은 구속영장 기각 이후 윤씨를 아홉 차례 이상 불러 관련 혐의들을 집중 조사하며 보강 수사를 해왔다.

특히 이번 윤씨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강간치상 및 무고 혐의가 새롭게 담겼다.

수사단은 윤씨와 김 전 차관에 의해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모씨에게서 피해 사실과 관련된 진술 및 정신과 진료기록 등을 확보해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과거사위는 지난 8일 윤씨와 여성 권모씨가 지난 2012년에 쌍방 고소한 사건에서 무고 혐의에 대한 수사를 권고했다. 이 사건은 윤씨의 부인이 권씨를 지난 2012년 10월 간통죄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하면서 시작됐으며, 이후 권씨는 윤씨를 성폭행 및 사기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수사단은 최근 윤씨를 조사한 결과 그의 무고 혐의가 확인된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윤씨는 지난 2008년 D건설업체 공동대표로 취임한 뒤 골프장 건설 인허가 등 명분으로 억대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건설업체 대표로 재직하면서 공사비용 등 회삿돈을 빼돌렸다는 혐의도 받고 있으며, 검찰이 윤씨에게 적용한 범죄액수는 20억원을 넘는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는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공무원을 상대로 알선수재를 저지르고, 집을 저렴하게 지어준 대가로 전 감사원 소속 인사에게 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협박한 혐의 등도 있다.

윤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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