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허진석]‘공무원 규제 입증제’, 마냥 믿었다간 낭패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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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석 산업2부장
허진석 산업2부장
이종태의 말은 들을 만했다. ‘규제 폐지 필요성을 민간이 주장할 게 아니라 규제 존치 이유를 공무원이 입증토록 해 달라’고 대통령 면전에서 벌떡 일어서 요청한 말이다. 명쾌한 프레임의 전환이다. 15일 대통령의 ‘기업인과의 대화’ 자리에서 기업인이자 대한상공회의소 중견기업위원장으로서 한 말이었다.

명쾌함은 주최 측에도 가 닿았던 모양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즉석에서 화답했고, 대통령은 빨리 고칠 수 있는 행정명령에서 먼저 노력해보자며 적극적이었다.

사실, 규제 입증의 책임을 공무원에게 지우는 일은 그 크기와 무게가 작거나 가볍지 않다. 정반대 관점으로 옮겨진 프레임에 맞춰 실행 계획을 세운다는 건 사실 모든 걸 뒤집어엎는 일에 견줘진다. 대통령과 부총리의 반응,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후속 조치를 추적해야 했다.

정부는 예상보다 일찍 응답했다. 23일 홍 부총리가 주재한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규제 입증 책임 전환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8일 만이라는 이례적인 속도에 정부의 의지가 묻어 있는 듯했다. 그러나 기대했던 획기적 시도는 없었다.

정부는 기존의 틀을 답습하는 중이다. 사실 공무원에게 규제 입증 책임을 묻는 아이디어는 새로운 게 아니다.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해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 신설이나 강화 때 부처에 규제 필요성의 입증을 요구한다. 같은 법에 있는 ‘규제 일몰제’에 의해 기한이 다 된 기존 규제를 심사할 때도 마찬가지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나 규제개혁신문고를 거친 안건을 심사할 때도 같은 절차가 있다. 이번에 달라진 점은 제도를 확대해 각 부처에도 ‘기존규제 정비위원회’를 두겠다는 것이다.

공무원의 규제 입증 책임 제도가 있음에도 대통령에게 ‘용감한 요청’을 해야 하는 일이 반복되곤 하는 것은 제도의 운용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방증이다. 이종태 퍼시스 회장의 말에 좋은 아이디어라고 적극 나섰던 것으로 볼 때 그날 대통령과 부총리의 머릿속에도 기존 제도는 존재 가치가 미미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세상에는 지혜라는 게 있다. 저울 없이 빵을 두 쪽으로 공정하게 나누는 비법도 그런 유다. 한 사람은 빵을 손으로 쪼개는 역할만 하고, 나머지 사람에게 선택권만 먼저 주면 공정성 시비가 없다. 쾌도난마(快刀亂麻)식 묘수다.

이 회장이 대통령 앞에서 언급했던 1995년 교육부의 규제 개혁 사례는 그나마 최소한의 과감함이 있었다. 폐기 대상을 교육부가 제정한 전체 행정명령으로 삼았다. 기한 내에 필요성을 입증 못하면 무조건 폐기했다. 총 5332건 중 이렇게 해서 2639건이 없어졌다. 학교 내 자동판매기 설치 금지, 학생 자가용 승차 등교 금지 등과 같은 우스꽝스러운 규제가 이때야 없어졌다.

규제는 불사신이다. 법이라는 동전의 뒷면에 붙어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은 법을 만들 때는 당연히 명분이 있다. 규제 입증의 책임을 무겁고 꼼꼼하게 따지는 ‘디테일’을 마련하지 않으면 제도는 무용지물이 된다. 박근혜 정부 때 규제 폐지를 위해 규제일몰제 대상을 크게 늘렸지만, 기한이 닥쳤을 때 보니 생명을 연장하는 규제만 늘어나더라는 게 재계의 전언이다.

규제 폐지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는 데에 동의한다면 정부가 추진 중인 규제 폐지 조치는 더 과감해져야 한다. 규제 정도를 달리한 여러 대안은 정부가 신중하게 만들고 선택권은 민간에게 전적으로 줘서라도 말이다.
 
허진석 산업2부장 jameshuh@donga.com
#기업인과의 대화#이종태#홍남기#공무원 규제 입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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