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이상 버스기사 2016년부터 자격검사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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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 켜요 착한운전]6000명 시각반응 등 7개 테스트
2개 항목 최저등급땐 버스 못몰아

내년부터 65세 이상의 사업용 버스 운전자는 7가지 유형의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내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전세버스 마을버스를 운전하는 65∼69세 운전자는 3년에 한 번, 70세 이상은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는 지난해 말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택시와 일반 운전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교통안전공단은 17일 연세대 인간행동연구소와 함께 고령 운전자의 운전습관과 신체 특징을 반영한 자격유지검사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검사는 기기 설치가 시작되는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하반기에는 전국 15개 운전적성검사장에서 진행된다. 내년에 검사를 받아야 하는 65세 이상 운전자는 6000여 명에 이른다.

자격검사는 운전자의 시야 범위를 측정하는 시야각 검사를 비롯해 △신호등검사 △화살표검사 △도로찾기검사 △표지판검사 △추적검사 △복합기능검사로 구성됐다. 시각자극 반응 수준과 공간정보 판단 능력 등 노화에 따라 떨어지는 신체 능력을 집중적으로 검사한다. 위험 표지를 보고 브레이크를 밟는 속도를 측정하거나 제시된 목적지로 안내하는 표지판을 찾는 형식이다.

2개 항목에서 가장 낮은 5등급 판정을 받으면 버스를 운전할 수 없다. 부적합 판정을 받았을 경우 14일 후 재검사를 받을 수 있다. 부적격 운전자가 운행을 하다가 적발되면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운수업체는 180만 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고령 운전자 200만 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최근 3년간 65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비율은 전체(66만2562건)의 8.0%(5만3055건)였지만 사망자 비율은 전체(1만5246명)의 14.5%(2218명)나 됐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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