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 “퇴직연금 수익 안 나면 수수료 안 받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6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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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수수료 최대 70% 할인도… 금융사들 인하 경쟁 불붙을듯

신한금융그룹이 앞으로 손실을 본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에게 운용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다른 금융회사들도 급성장하는 퇴직연금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수수료 인하 경쟁에 속속 나설 계획이다.

신한금융은 다음 달부터 퇴직연금 사업부문의 첫 번째 프로젝트로 수수료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16일 밝혔다.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은 최근 그룹 경영회의에서 “수익이 안 나는데 고객에게 수수료를 떼어갈 수는 없다”며 수수료 체계 재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은행권 1위 수준인 신한은행 퇴직연금 수익률은 3월 말 기준 DB형(1.56%), IRP형(1.4%), DC형(1.52%) 등 모두 1%대에 불과했다.

신한금융은 우선 IRP 가입자 계좌에서 수익이 나지 않으면 수수료를 면제하고 IRP 10년 이상 가입 고객의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를 최대 20% 감면한다. 또 만 34세 이하 청년 가입자의 운용관리 수수료는 20% 인하하기로 했다. 이 밖에 연금 방식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고객에게는 수령 기간 동안 운용관리 수수료를 30% 깎아준다. 결국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고객은 최대 70%의 수수료 할인 혜택을 받는 셈이다. 사회적 기업은 가입 시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를 50% 깎아준다.

다른 금융회사들도 퇴직연금 시장을 잡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미래에셋대우는 이달부터 퇴직연금 수수료를 인하했다. KEB하나은행도 20∼34세 사회 초년생과 55세 이상 은퇴 세대에 대해 퇴직연금 수수료를 최대 70% 깎아주는 내용의 개편안을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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