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박병대·고영한 “야간재판 금지해달라” 요청

  • 뉴시스
  • 입력 2019년 10월 25일 10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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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신문권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검찰도 최근 심야조사 원칙 금지"
변호인 "기일 여유있게 지정해달라"
재판 시작된 이후 공동의견서 처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이 최근 야간재판이 이어지는 것에 반발해 공동의견을 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은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에 “재판 진행 등에 관해 일치된 의견을 개진한다”며 변호인 통합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이 공동의견서를 낸 건 이 사건 재판이 시작된 이후 처음이다.

양 전 대법원장 등 변호인들은 “우리 형사소송법이 검사가 작성한 조서에 대해 일정한 요건 하에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법원에서 증인신문이라는 증거조사의 방법을 두는 근본적인 이유는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돼 더욱 실체적 진실에 가까운 진술을 얻을 수 있다는 점 등이 있다”며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형식적으로 신문할 기회만 부여되는 것만으로는 절대 충분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들은 “검사의 주신문과 대등한 진술환경이 보장돼 증인이 반대신문에 대해서도 진지하고 명료한 기억력으로 충실하게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이 담보돼야 반대신문권의 실질적 보장이 있다고 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충실하게 보장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변호인들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야간공판이 이어지고 휴정시간이 짧은 점 등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변호인들은 “지난 10월16일 36차 공판기일 오후 10시20분께, 37차 공판기일 오후 11시25분께 재판이 종료되는 등 최근 들어 거의 모든 공판에 있어서 야간개정이 상시화되고 있고 재판의 종료시점도 지속적으로 계속 늦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이전의 공판기일에 있어서도 일과시간 중에 종료된 경우는 거의 없었을 정도로 현재의 재판진행을 보면 야간개정의 상시화가 마치 하나의 정당한 절차처럼 굳어지고 있다”며 “지금의 추세대로라면 재판이 날을 넘겨 2일에 걸쳐 진행되는 경우도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변호인들은 “중요 증인의 경우 통상 검사의 주신문이 빨라야 오후 3시에서 4시께, 늦으면 5시에서 6시께 종료돼 변호인의 반대신문은 오후 늦게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이처럼 늦은 시간에야 반대신문을 시작할 경우 증인의 피로감이 극도로 높아져 답변을 성실하게 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하는 경우도 자주 나타나게 된다”고 우려했다.

변호인들은 재판부와 법원 직원도 초과 근로로 피로도가 높을 것이라면서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참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자정 전에 조사를 마치고 심야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취지다. 총 조사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들은 “향후 재판에 있어서 야간개정은 증인의 재출석이 매우 힘들다는 특단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엄격히 금지해 주실 것을 재판부에 강력히 요청드린다”며 “증인신문 시간이 예상과 달리 길어지는 경우를 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기일운영을 여유 있게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변호인들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 달의 3주 정도를 매주 2회 기일을 지정하고 있으나 이 중 하루 정도는 공판기일로 지정하지 말고 비워 뒀다가 증인신문이 길어지는 경우 추가 신문기일이나 증거조사에 대한 기일 등으로 활용하면 얼마든지 재판진행의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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