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재판, 증거검증 지연…박병대 “檢증거 인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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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6월 12일 16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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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측 재판 하루 전날 의견서…4개월 합의절차 무산
檢, 진행의사에도 法 “하나하나 다시 검증”

양승태 전 대법원장(가운데)과, 박병대(오른쪽), 고영한 전 대법관. 2019.5.29/뉴스1 © News1
양승태 전 대법원장(가운데)과, 박병대(오른쪽), 고영한 전 대법관. 2019.5.29/뉴스1 © News1
‘사법농단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재판에서 박 전 대법관 측이 증거능력 검증과 관련해 일부 이의를 제기하면서 검증절차가 한 차례 연기됐다. 검찰은 객관적으로 문제가 없는 부분을 놓고 문제를 삼아 절차가 어그러졌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 심리로 12일 열린 양 전 대법원장과 박·고 전 대법관의 4회 공판기일에서 박 전 대법관 측 변호인은 증거능력에 대해 검증하기로 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USB(이동식저장장치) 파일 출력물이 문제가 있다며 검찰 측에 별도의 확인을 요구했다.

박 전 대법관 측은 이날 검증하기로 한 임 전 차장의 USB 파일 출력물과 관련해 “검찰 의견서에 기재된 출력물 상당수가 실제 임 전 차장의 USB 파일 출력물이라는 보장이 없는 상태”라며 “검찰 의견서에 기재된 USB 파일목록이 압수목록 보고서 어디에 해당하는지 특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애초 이날 재판은 임 전 차장의 USB 파일 출력물 중 피고인 측에서 가장 다투고 싶은 부분을 놓고 검증절차를 진행하기로 되어 있었다. 이러한 절차는 검사가 신청한 증거에 대한 증거능력 검증을 위해 재판부와 검찰, 피고인 측이 미리 합의한 사안이다.

꼭 집어 임 전 차장의 USB 파일을 검증하기로 한 이유는 검찰에서 신청한 증거 중 가장 원본을 특정할 수 있다고 재판부와 검찰, 피고인 측이 모두 동의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인 측도 이날 검증절차를 진행한 출력물의 무결성과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나머지 출력물에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

검찰은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 측은 박 전 대법관 측 변호인의 의견과 관련해 “부정확한 내용”이라며 “검증을 덜 하고 제출하신 것 같다”고 반박했다. 검찰 의견서에 기재된 임 전 차장의 USB 파일 출력물이 기존 검찰의 압수목록에도 존재하고, 다만 제목이 다를 수 있어 검색되지 않았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박병대 전 대법관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4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6.12/뉴스1 © News1
박병대 전 대법관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4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6.12/뉴스1 © News1

또 “오늘은 (예정되어 있던) 원본의 동일성 확인을 위한 검증을 진행하고 임 전 차장의 USB 출력물이 맞는지 여부는 다음에 설명하겠다”며 “피고인 측에서 추가로 일부증거에 의문을 제기한 것에 대해 지금 현장에서 확인해 줄 수도 있다”고 진행 의지를 피력했다.

재판부는 “지금까지의 진행 방식과 다른 주장을 새롭게 하는 바람에 혼동스럽다”며 “박 전 대법관 측의 주장은 절차와 관련해 다시 뒤로 돌아가는 것과 같다”는 의견을 밝혔다. 당초 법정에서 합의한 절차를 다시 뒤집어야 하는 의견을 박 전 대법관 측에서 제시했다는 것이다.

또 박 전 대법관 측의 의견 자체와 관련해서도 “검찰이 신청한 출력물이 압수목록에 없는 게 있다는 주장인데, 그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동일성과 무결성을 인정할 것이냐”며 “제가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너무 불리한 주장 같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결국 이날 검증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즉 “오늘 검증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출력물에 대해 또다시 동일성과 무결성 증명을 할 것이 예상된다”는 까닭에서다. 또 향후 검증 절차와 관련해서도 기존 합의와 달리 개별 증거 하나하나를 놓고 모두 증명을 거치는 방법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공판준비기일부터 어렵게 합의해 온 절차가 무너진 셈이다.

검찰은 향후 재판일정이 더 지연되는 것에 우려도 표했다. 검찰 측은 “증인신문기일까지 정해졌는데 차질이 빚어질까 우려된다”며 “이미 합의된 검증 진행에 대한 절차가 무산된 책임은 변호인에게 있다. 이러한 점을 향후 진행에 참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의견을 반영해 증인신문 일정은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증인신문 기일까지 지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가급적 정리에 대해서는 절차 진행에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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