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유령주식 내다 판 직원들 형사고소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5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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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27명 전원 자사주 매입… 소액 투자자 보호기금도 마련

삼성증권이 지난달 6일 당시 잘못 배당된 ‘유령 주식’을 시장에 내다판 자사 직원들을 형사 고소하기로 했다. 또 구성훈 대표를 포함한 삼성증권 임원 전원이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액 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자자보호기금을 마련하기로 했다.

삼성증권은 우리사주 배당 사고와 관련한 후속 조치로 ‘3대 자기혁신’ 방안을 실천하겠다고 7일 밝혔다. 투자자 보호와 주주 가치 제고, 임직원의 도덕성 재무장 등 3대 내용을 담았다.

우선 소액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투자자보호기금 설립을 검토하기로 했다. 삼성증권이 기금을 출연해 자체적으로 운영하거나 제3의 공익기관에 운영을 위탁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투자자보호기금은 금융사고나 불공정 거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무료 법률 지원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투자자보호기금과는 별도로 배당 사고와 관련해 현재 피해자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해 구 대표 등 삼성증권 임원 27명 전원이 자사주를 매입하기로 했다. 자사주 매입은 1분기(1∼3월) 실적 발표 이후 임원별로 자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자기자본이익률(ROE)을 높이는 방안 등 주주 친화적 경영 계획도 마련하고 있다.

임직원의 도덕성 재무장을 위해서는 우선 잘못 배당된 주식을 매도한 직원들을 형사 고소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6일 삼성증권 직원 16명은 잘못 배당된 우리사주 510만2000주를 장내 매도해 시장에 혼란을 일으켰다. 구 대표는 “뼛속의 DNA까지 바꾼다는 각오로 어떠한 고통이 따르더라도 이번 혁신 방안을 충실히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삼성증권#유령주식#형사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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