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홍남기 탄핵소추안 발의할 것…특정 당파 이익 위해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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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11일 10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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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관한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관한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11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내년도 예산안 강행처리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오늘 중으로 의원들께 총의를 모아 (홍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번 사태를 보면 ‘4+1’ 체제라는 것 자체가 민주당과 민주당에 붙어서 떡고물을 얻어먹으려는 일부 기생 당들의 합작품 아니겠나”라며 “그분들이 모여서 예산안을 마음대로 농단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홍남기 부총리 등 정부 관계자를 겨냥해 “국가공무원들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고, 국가공무원으로서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된다”며 “그런데 특정 당파의 이익을 위해서 예산안을 만드는 과정에 개입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세금을 도둑질하는 그 문서(예산안)를 만들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분들은 사실상 국가의 봉사자가 아니라 특정 정파의 사적인 정치적 목적을 위해 동원된 것”이라면서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은 명백히 헌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뿐만 아니라 결국 부하 직원들에게 의무가 없는 일을 시켰으니 형법상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죄”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런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절차상 당연히 고발도 하고, 헌법상 의무를 위반하고 불법 행위를 했을 때는 탄핵소추할 수 있는 여건에 해당된다고 봐서 (홍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예산 심의를 제안했으나 한국당 쪽에서 거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예산 심사를 하자고 하는 당사자가 바로 예결위 위원장인 저다. 위원장조차 모르는 예산을 자기들끼리 모여서 떡고물 나눠 가지듯이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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