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지급회피하면 동의 없이도 주소·근무지 조회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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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6월 25일 09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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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이 지난 2월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양육비 이행 강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강민서 양육비해결모임 대표로부터 아이들의 마음이 담긴 편지를 모은 판을 전달받고 있다.2019.2.28/뉴스1 © News1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이 지난 2월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양육비 이행 강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강민서 양육비해결모임 대표로부터 아이들의 마음이 담긴 편지를 모은 판을 전달받고 있다.2019.2.28/뉴스1 © News1
앞으로 양육비 지급을 미루는 비양육부·모의 동의가 없어도 그들의 주소나 근무지에 대한 조회가 가능해 진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청구소송을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비양육부·모의 동의 없이 주소나 근무지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양육비 청구소송 전에 비양육부·모의 소재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게 돼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한 양육비 문제의 신속한 해결과 소송에 따른 기간 단축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현재 법원의 주소 보정명령 등을 거쳐 비양육부·모의 주소지 관할로 이송하는 경우 평균 20일~60일이 소요됐는데, 시행령 개정 이후 평균 2일~7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 평균 18일~53일 단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더 나아가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지원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이는 비양육부·모가 미성년 자녀와의 만남을 위한 면접교섭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보다 이용한 후 양육비 이행률이 증가한다는 결과에 따른 것이다. 여가부에 따르면 면접교섭참여자의 양육비이행률은 2016년 60%, 2017년 88%, 지난해 90%를 기록했다.

아울러 양육비이행관리원장이 면접교섭 장소 제공, 면접교섭 프로그램 운영 또는 면접교섭 지원인력 제공 등의 방법으로 교섭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도 개정됐다.

이정심 여가부 가족정책관은 “양육비 이행은 자녀의 생존권과 직결된 사안으로, 개인이 아닌 사회적 차원에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라며 “앞으로 양육비 이행의 중요성에 대한 범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관련 법·제도와 국민인식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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