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 영아 아파트서 던져 살해한 30대 엄마 긴급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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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18일 08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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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서는 18일 생후 9개월된 자신의 아들을 아파트에서 던져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씨(36·여)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6시20분쯤 광주 서구 한 아파트 5층 복도에서 9개월된 영아를 밖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영아는 지난해 11월 A씨와 남편 B씨의 친자식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쯤 사실혼 관계인 남편 B씨와 다툰 후 9개월 된 아들을 데리고 집에서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아이가 울자 “왜 아이를 울리느냐”며 A씨를 나무랐고, A씨가 우는 아이를 달래기 위해 집 밖으로 아이를 데리고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집 밖으로 나간 A씨는 집 비밀번호를 알지 못해 약 두시간가량 집에 들어가지 못했고, 이에 격분한 A씨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문을 열라”며 두 시간동안 B씨 집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렀지만 청각장애를 갖고 있는 B씨가 보청기를 뺀 채 잠에 들어 이같은 소리를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문을 강제로 열어 집에 들어간 후에야 A씨의 범행 사실을 알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A씨가 집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자 아파트 주민 C씨가 복도에 나와 이같은 사실을 확인,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 C씨는 “A씨가 아이를 안고 초인종을 누르고 있었다. 집에 잠깐 들어갔다 나왔는데 아이가 없길래 A씨에게 ‘아이는 어딨냐’고 물으니 ‘던졌다’고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적장애를 갖고 있으며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홧김에 던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직후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됐으나 병원으로 이송된 아이가 오전 6시57분쯤 숨지면서 A씨에게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지적장애가 있는 A씨 조사를 위해 신뢰관계인 입회 하에 수사를 시작,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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