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구속 →31일까지 경찰서 유치장 수감 …구치소는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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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22일 10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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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불법 촬영 성관계 동영상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0)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정준영은 최장 10일간 경찰 유치장 신세를 지게 됐다. 왜 정준영은 구치소로 가지 않고 유치장에 머물고 있는 걸까.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부장판사는 21일 저녁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데다 범행의 특성상 피해자 측의 법익 침해 가능성이 있다”면서 정준영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21일 오후 영장심사를 마친 뒤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던 정준영은 구속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이곳에서 최장 열흘간 머물게 됐다.

정준영이 구치소로 가지 않고 유치장에 머물고 있는 건 현재 경찰의 수사 단계에 있기 때문. 정준영은 늦어도 이달 31일까지 종로경찰서 유치장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를 오가며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최장 열흘간의 구속 시한이 끝나면 사건은 검찰로 넘어 가게 된다. 정준영의 신병도 구치소로 이감된다. 구치소에서 수사와 재판(기소 이후)을 받게 되는 것.

정준영은 2015년 말부터 8개월 이상 지인들과 함께 있는 단체 대화방을 통해 수차례 불법촬영물을 공유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고 있다. 영상이 유포된 피해자만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가수 승리(29·이승현)의 ‘투자자 성매매 알선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준영이 카카오톡 대화방에 불법촬영물로 의심되는 동영상을 유포한 정황을 확인해 수사에 나섰다.

광수대는 18일 오후 정준영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같은 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준영은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 저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오늘 영장심사에서 다투지 않고 법원에서 내려주는 판단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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