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항소심’ 차문호 판사 “원하면 기피 신청해”…보석,내달 결정

  • 동아닷컴
  • 입력 2019년 3월 19일 13시 49분


코멘트
(서울=뉴스1) 드루킹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서울=뉴스1) 드루킹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재판을 맡은 차문호 부장판사는 19일 “향후 재판 과정에서 불공정 우려가 있으면 종결 전까지 얼마든지 기피 신청을 하라”면서 공정한 재판을 약속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 차문호 부장판사는 이날 김경수 지사의 항소심 첫 재판에 앞서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 향후 공정한 재판을 위해 부득이하게 말한다”면서 “어떤 예단도 갖지 않고 공정성을 전혀 잃지 않고 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문호 부장판사는 “항소심 접수 이후 재판 시작도 전에 완전히 서로 다른 재판 결과가 당연시 예상되고 있다”며 “그런 결과는 재판부 경력 때문이라면서 재판부를 비난하고 벌써 결과에 불복하겠다는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문호 부장판사는 “재판을 해오는 과정에서 이런 관행을 전혀 경험하지 못했다”며 “법관은 눈을 가리고 법을 보는 정의의 여신처럼 재판 과정을 확인하고 정답을 찾기 위해 고뇌하는 고독한 수도자에 불과하다. 재판 결과를 예단하고 비난하는 일각의 태도는 마치 경기 시작도 전에 승패를 예단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차문호 부장판사는 “저는 법관이기 앞서 부족한 사람이라 하나하나에 상처받고 평정심을 잃기도 한다”면서도 “이 사건에서 어떤 예단도 갖지 않고 공정성을 전혀 잃지 않고 재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피해자로 지목된 차성안 판사와 사촌 지간으로 알려진 차문호 부장판사는 해당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양승태 사법부 법원행정처로부터 ‘차성안 판사를 회유하라’는 지시를 받고 실행에 옮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이력을 지적하며 공정성에 우려를 표하는 이들에게 차문호 부장판사는 “송구한 마음과 사법 신뢰를 위해 이 재판을 맡고 싶지 않았다”며 “우리 재판부는 피고인과 옷깃도 스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으로서 우리 재판부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면 거부하거나 피할 방법이 얼마든지 있었을 것”이라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불공정 우려가 있으면 종결 전까지 얼마든지 기피 신청을 하라”고 밝혔다.

이날 첫 항소심 첫 공판에서 차문호 부장판사는 김경수 지사에 대한 보석 심문도 함께 진행했다.

김경수 지사 측은 현직 도지사로서 업무를 처리해야 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혐의가 중대하고, 김 지사가 관계자들과 접촉해 진술을 회유할 우려가 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다음달 11일 이후에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