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옥 음주운전] 주차장에서만 했다면 면허정지 피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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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12일 16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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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사진=채널A
배우 김병옥(59)이 도로가 아닌 주차장 즉, 사유지에서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일부로부터 동정 어린 시선을 받고 있다. 그러나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을 해도 음주운전은 음주운전이다.

도로교통법은 ‘운전’을 ‘도로’에서 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그러나 2011년 법이 개정되면서 음주운전자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을 해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행정 처분에 차이가 있다. 주차장 등 비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면 형사 처벌은 받아도,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면허정지·취소’ 처분은 받지 않는다.

도로와 주차장은 출입구·관리인·차단기 등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출입구·관리인·차단기 안쪽을 주차장으로 본다. 반면 출입구·관리인·차단기 등이 없는 주차장에서 음주운전한 자는 도로 음주운전자와 동일하게 처벌 받을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병옥은 경찰 조사에서 “(대리운전으로) 아파트 단지 앞까지 왔고, 갓길에서 주차하기 위해 운전을 했다”고 진술했다. 따라서 도로 운전 여부에 따라 김병옥의 면허 정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운전자’는 기어 상태에 따라 결정한 과거 판례가 있다. 당시 법원은 자동차 시동을 걸었어도 기어를 중립 상태에 놓았으면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봤다. 다만, 기어를 드라이브 상태로 옮겨 놨다면 차가 움직이지 않았더라도 운전을 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주차장 등 사유지에서 음주운전을 한 뒤 자택으로 올라간 자를 깨워 음주 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측정을 거부하면 ‘측정 거부’로 처벌 받게 된다. 김병옥도 자택에서 음주 측정을 받았다.

주차장 음주운전 사고는 과거부터 다수 발생했다. 지난달엔 현직 검사가 음주 상태로 주차장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 이 검사는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한편, 12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김병옥은 이날 오전 0시 58분경 경기 부천시의 한 아파트 단지 지상 주차장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병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인 0.085%. 경찰은 ‘주차장에서 이상하게 운전하는 차량이 있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김병옥을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채널A ‘사건상황실’에 “정상적인 운전상태가 아니니까 (주민이) 그걸 보고 신고를 한 것”이라며 “김병옥이 음주운전을 다 인정한다. 조사 일정은 안 잡혔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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