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의방해죄 첫 적용… 법안접수 방해-의원 감금죄도 인정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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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패트 몸싸움’ 기소]檢, 사건 맡은지 114일만에 기소
“출석 않는 의원들 더 못 기다려… 기소 더 늦어지면 총선개입 오해”
회의장 막아선 행위 ‘방해죄’로 봐… “특위 위원 사보임 결정은 적법”
불법이라는 한국당 주장 인정 안해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들이 지난해 4월 25, 26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위 사진)과 의안과 앞을 점거하고 있는 모습. 동아일보 DB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들이 지난해 4월 25, 26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위 사진)과 의안과 앞을 점거하고 있는 모습. 동아일보 DB
“충돌 현장을 지휘했던 의원들, (국회 내) 여러 현장에서 몸싸움을 벌였던 의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조광환)는 이른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고소고발당한 여야 의원 109명 중 28명(자유한국당 23명, 더불어민주당 5명)을 2일 재판에 넘기면서 이렇게 밝혔다. 지난해 9월 10일 이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지 114일 만이다. 검찰은 “출석하지 않는 한국당 의원들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며 “더 늦어지면 자칫 검찰이 4월로 예정된 총선이나 공천에 개입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 ‘국회 회의방해죄’로 현역 의원 첫 기소


검찰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같은 당 의원 22명을 일명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상 국회회의방해죄로 기소했다. 지난해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선거법 개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데 반발해 국회 회의를 방해한 혐의다. 국회회의방해죄는 이른바 ‘동물 국회’를 막기 위해 2012년 5월 만들어졌는데 현직 의원이 이 혐의로 기소된 건 처음이다. 검찰은 회의장 앞을 막아섰다가 고소고발당한 황 대표와 한국당 의원 60명 전원에게 국회회의방해 혐의가 있다고 봤다. 하지만 범행 가담 정도가 약한 24명은 기소를 유예하고 24명만 재판에 넘겼다. 황 대표와 원내대표를 지낸 나경원 의원, 원내 부대표단과 당 대변인 등 지도부로 분류되는 의원들은 전부 정식 재판에 부쳐졌다. 검찰은 국회 안에서 몸싸움을 벌인 한국당 의원 10명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하는 약식재판을 열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 법안 접수 방해와 채이배 의원 감금죄도 인정

한국당 의원들이 지난해 4월 25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자 채 의원이 창문을 통해 기자들과 인터뷰하고 있다. 동아일보 DB
한국당 의원들이 지난해 4월 25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자 채 의원이 창문을 통해 기자들과 인터뷰하고 있다. 동아일보 DB
당초 민주당은 의안과 앞에서 몸싸움을 벌인 한국당 의원들을 국회회의방해죄로 고발했었다. 하지만 검찰은 법안을 접수하는 국회 의안과 앞을 막아서고 몸싸움을 벌인 한국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국회회의방해죄는 회의장이나 ‘부근’에서 회의를 방해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 의안과는 회의장(본관 4층과 2층)과 멀리 떨어진 7층에 있어 ‘회의장 부근’으로 볼 수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인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의 회의 참석을 막기 위해 채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한 한국당 의원 13명에 대해서도 검찰은 특수감금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 중 감금에 직접 가담한 7명만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4월 충돌 현장에서 한국당 보좌진과 의원 등을 폭행한 혐의로 고소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의원 42명 가운데 폭행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된 5명도 재판에 넘겼다. 한국당은 당시 민주당 의원들을 고발하면서 국회회의방해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국회회의방해죄가 성립하려면 회의를 방해할 의도가 있어야 하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사·보임은 적법… 검찰, 한국당 지도부 처벌


한국당 의원들은 “국회 회의장을 막아선 건 정당한 저항이었다”고 주장해왔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당시 원내대표와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해 4월 사개특위 위원을 직권으로 교체한 결정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회의 방해를 문제 삼으면 안 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검찰은 김 당시 원내대표와 문 의장의 결정이 적법했다고 결론을 냈다. 검찰 관계자는 “‘임시 회기 중에 위원을 교체할 수 없다’는 국회법 48조는 2003년 새로 만들어졌는데 이 조항이 신설될 당시 자료를 찾아보니 ‘위원이 선임된 같은 회기에 위원을 바꿀 수 없다’는 게 본래 입법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직권 교체된 바른미래당 오신환 권은희 의원은 2018년 10월 제364회 정기회에서 사개특위 위원으로 선임됐고 지난해 4월 제386회 임시회에서 교체됐다.

▼ 2022년 대선前 최종판결 예상… 황교안 출마 못할수도 ▼

벌금 500만원 이상 피선거권 박탈… ‘폭행’ 與의원은 금고刑 이상때 박탈


2일 여야 국회의원 28명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기소된 혐의에 따라 향후 처지는 완전히 달라진다.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물리적 충돌을 없앤다는 명분으로 2012년 국회법을 개정해 회의방해죄에 대해 엄격한 형사 책임을 묻게 했다. 국회 회의장이나 부근에서 폭력이나 감금으로 회의를 방해한 경우 최대 7년 이하 징역형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과도 연계돼 있어 회의방해죄로 법원에서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고, 5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도 없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2013년 8월부터 시행된 이 조항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회의원의 선례는 없었다. 판례도 없다. 하지만 현역 의원이 처음 기소되면서 법원이 국회가 스스로 만든 관련 규정에 대해 어느 정도의 형량을 선고할지도 주목된다. 일반 형사 재판이어서 해당 재판의 결과는 심급별로 통상 6개월 안팎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은 올 국회의원 총선거 뒤, 3심 재판은 2022년 5월 대선 전에 결론날 수 있다. 63세인 황 대표는 최악의 경우 대선 출마를 못 하게 될 수도 있다.

반면 형법상 폭행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지 않으면 의원직 상실이나 피선거권 박탈이 되지 않는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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