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화물 제한량 안알려… 세월호 1년간 ‘맘대로 출항’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4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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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과적 의혹]
한국선급 “2500t→1077t 줄여야”… 증축운항 허가전 해수부에 보고
해수부는 ‘속도-정원수’만 내려보내… 해경 관계자 “의아했지만 묵인”

지난해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이 청해진해운에 발급한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증. 최대 화물 적 재량에 대한 기재가 없다(점선).
지난해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이 청해진해운에 발급한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증. 최대 화물 적 재량에 대한 기재가 없다(점선).
해양수산부가 세월호의 적정 화물 적재량을 해양경찰청과 한국해운조합에 통보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해수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사이에 유착 관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청해진해운은 2012년 8월 일본에서 세월호를 수입해 전남 영암군 CC조선에서 객실 증축공사를 했다. 이듬해 2월 세월호의 4, 5층 객실 증축공사가 마무리되자 한국선급에 객실 증축에 따른 안전성 검사를 맡겼다.

한국선급은 객실 증축으로 세월호의 자체 무개가 200t 가량 늘고 여객정원도 804명에서 921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객실 증축 전 2500t이었던 최대 화물 적재량을 절반 이하인 1077t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결론 내리고 이를 해수부에 보고했다.

하지만 화물 운송 수입을 통해 적자를 메우던 청해진해운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이었다. 청해진해운의 경우 매년 여객 수입이 줄고 화물 수입이 늘어나고 있었다.

해수부는 지난해 3월 세월호의 운항을 인가하면서 단속 기관인 해경과 해운조합에는 출항 시간을 바꾼 세월호의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내용만 통보하고 세월호의 화물 적재량을 알리지 않았다. 이어 청해진해운이 인천∼제주 항로를 운항하는 세월호와 오하마나호에 대한 해상여객운송사업증을 두 기관에 보냈다. 이 면허증에도 선박이름과 항해속력, 여객정원, 차량 대수만 명시했을 뿐 최대 화물 적재량은 없었다. 이 때문에 세월호는 지난해 3월 15일 취항한 뒤 16일 침몰 때까지 화물 적정량에 대해 단 한 차례도 두 단속기관의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의 화물 과적을 이번 사고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고 있다. 수사본부는 해수부가 청해진해운의 로비를 받아 화물 적재량을 표기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 부분을 조사할 방침이다.

해경은 세월호의 화물 제한량을 통보받지 못했기 때문에 화물량을 초과해 출항해도 단속할 근거가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 청해진해운도 화물 부피는 3600여 t으로 밝혔지만 화물 무게가 얼마인지는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관계자는 “해수부가 세월호의 운항을 통보하면서 화물 제한량을 통보하지 않아 의아했지만 상급기관이라 그냥 묵인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목포=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세월호#해양수산부#화물 제한향#청해진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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