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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70억 횡령’ 농협 직원, 음주운전하다 체포…차에 유서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2-06-28 17:16
2022년 6월 28일 17시 16분
입력
2022-06-28 16:44
2022년 6월 28일 16시 44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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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약 70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은 경기 파주시의 지역농협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남긴 후 음주운전을 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28일 경기 파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파주의 지역농협 직원 A 씨(32)가 전날 오후 3시 20분경 관내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A 씨와 상대 측 모두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차에서는 유서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A 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아 파주경찰서 유치장에 입감했다.
앞서 A 씨는 횡령 사건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가운데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주변에 보내 실종신고가 접수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일하는 지역농협은 ‘수십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A 씨를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했다.
재고 관리를 담당해온 A 씨는 매입 재고자산을 실제보다 풀려 회계장부에 기재하는 수법으로 회삿돈을 본인 계좌와 차명 계좌로 빼돌린 의혹을 받는다. 지역농협은 A 씨가 5년간 약 70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혐의를 시인하면서 빼돌린 돈은 코인(가상화폐) 투자나 외제차 구입에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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