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강문경 김승주 부장판사)는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의 첫 변론기일을 9월 22일로 지정하고 최근 양측 소송대리인에게 통지했다.
이번 재판은 유 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데 불복해 제기한 두 번째 행정소송의 항소심이다. 유 씨는 2002년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그해부터 한국 입국을 제한 당한 바 있다. 이후 2015년 유 씨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하게 해달라고 신청했다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유 씨는 재차 비자를 신청했다가 다시 거부당하자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어긋나는 처분이라며 2020년 10월 두 번째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두 번째 소송 1심 재판부는 과거 대법원의 판결이 절차적 위법성을 이유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했을 뿐 유 씨에게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판단하고 지난 4월 유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선행 판결은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라며 “피고(LA 총영사관)가 다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한 것은 선행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