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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또 다시 사기 범행…집행유예 선고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10-20 10:38
2021년 10월 20일 10시 38분
입력
2021-10-20 10:25
2021년 10월 20일 10시 25분
조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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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사기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김동현(본명 김호성)이 또 다른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동현에게 7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상당한 액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라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수입이나 채권 회수 가능성을 고려하면 피해자를 속이려고 한 의도와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편취액이 크다”면서도 “피해자들이 합의해 김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앞서 선고받은 사기 범행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때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은 2014년 8월 자신이 광고모델로 있던 상조회사 대표 A 씨에게 집 보증금을 못 내고 있어 다음 달까지 갚겠다고 약속을 한 뒤 30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김동현은 분양사업 실패로 수억 원의 빚이 있었고 자신 명의의 부동산도 경매로 넘어간 상태였다.
김동현은 2016년 다른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아파트 사업 관련 지분을 넘겨줄 것처럼 속여 5000만 원을 송금받은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2명의 다른 피해자들에게 1억여 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김동현은 억대 사기 혐의로 2018년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그는 2012, 2016년에도 사기 혐의로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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